무늬만 남은 부동산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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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남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이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8)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17)을 부여해주도록 돼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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