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비수도권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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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04:56
거리두기 수칙 일부 변경으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