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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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 헬스장·PC방·웨딩홀,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국세청은 이밖에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기업도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납기를 미뤄주기로 했다. 피해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납기는 최대 9개월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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