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만여 12월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코로나19 피해 중기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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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만여 12월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코로나19 피해 중기 3개월 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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