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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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12:04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2)도 추가됐다.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2) 렌터카·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관광업, 가사도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