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내리·미사리·뱀골' 등 계곡 3곳 휴식년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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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10:21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취사, 세차, 낚시 등이 금지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계곡 생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휴식년제 기간에는 출입 금지 등 군민 및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