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 1급 발암물질 석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치 않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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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 1급 발암물질 석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치 않고 철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정1번지, 관광1번지 매일 외치는 단양군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담당공무원은 신고치 않아 알 수 없다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답변만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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