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신고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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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신고 안하면 과태료

그간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시설만 관리대상이었으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 설치된 시설까지 수질 관리가 확대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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