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2월 5일부터 시행…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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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2월 5일부터 시행…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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