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말까지 연장
관광
0
24
2021.02.26 03:04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기한을 연장한다. 경영난이 계속되면 국세청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