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잣돈 몰린 꼬마빌딩에 레지던스 예의주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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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21:01
레지던스 시설(생활숙박시설)은 호텔(관광숙박시설)과 달리 실내 취사나 세탁 기능을 갖춰 주거시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분양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