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식]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조례 개정 등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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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14:06
주요 내용은 ▲도로·자연취락지구·주거밀집지역과 문화재·관광지·자연휴양림 등으로부터 200m 이내 입지 제한 ▲자기소비용·건축물 위 등은 예외적으로 입지 허용 ▲발전시설 부지 경계 2m 이상 완충공간 확보 등이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