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받는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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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9:45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