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트장 대부분 안전관리 ‘사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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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03:05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상(시행규칙) 유원지 시설은 카트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이다.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된 13곳은 카트 주행 속도가 시속 30㎞를 넘는데도 유원지 시설로 등록되지 않아 관광진흥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