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받는다…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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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5:28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