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남경찰 비위행위 무더기 지적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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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07:22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 134회에 걸쳐 사례금으로 2742만 8200원을 받아 근무기강 확립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병가 기간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관광 등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