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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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11:09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