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음식점 등 8개 다중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추가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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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09:34
도는 이에 따라 ▲150㎡이상 일반음식점ㆍ목욕탕ㆍ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 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ㆍ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