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있을 땐 좌석의 30% 최대 299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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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미접종자 있을 땐 좌석의 30% 최대 299명만 허용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서 종교시설이 제외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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