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 시 소유 주차장 무상사용 요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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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 시 소유 주차장 무상사용 요구 근거 없어"

업체 측은 일반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익이 줄어들고 불법주차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 점, 여수시의 귀책사유로 공사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점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법상 상한인 20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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