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충북도 거리두기4단계 일부적용 '달라진점' 발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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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00:06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