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폐교활용법' 개정안 대정부 제안
관광
0
45
2021.09.30 23:36
그러나 현재 법령상 폐교 활용은 소득증대시설로 지역주민, 농,어업법인, 농업 및 수산조합, 어촌계에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나, 소득증대시설의 범위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관광휴양사업'만 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