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이지만 대전·충주·창원 등은 4단계…전국 지역별 거리두기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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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06:03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