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한도 2배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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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05:08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