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자 알선 제한 ‘여객운수법’ 위헌”…헌재는 “합헌”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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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15:56
지난해 개정된 이 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