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부가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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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부가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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