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8일 시행, 혁신모델 죽고 플랫폼 택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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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8일 시행, 혁신모델 죽고 플랫폼 택시만 남았다

승합 자동차 임차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때만으로 규정했다. 만약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규정된 기존 타다방식 호출형 렌터카 사업모델을 운영하려면 매출의 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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