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합동브리핑> 제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 발동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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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2:09
적용 기간은 오는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이번 행정명령은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