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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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합동브리핑> 제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 발동

적용 기간은 오는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이번 행정명령은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사우나·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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