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50%만 예약 받아요”…제주도, 특별행정명령 고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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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2:07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등 모두가 대상입니다. 행정명령 내용에는 ▲공공·민간 주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