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月 50만원 이상 소득자 적용 ... '출산전후급여'도 함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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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23:46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