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화 녹화해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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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영화 녹화해 유출하면 유출자 흔적 남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영상콘텐츠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워터마크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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