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배우자, 17일부터 결혼이민 비자로 변경 안된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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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08:00
4월 12일 이전에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해 결혼이민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 가운데 비자 변경을 희망하는 이들은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종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