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후 폐지되는 ‘낙태죄’ 여성계·의료계 의견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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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후 폐지되는 ‘낙태죄’ 여성계·의료계 의견 평행선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관계 부처와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진행된 관계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임신 중단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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