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게임·영화 등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 이후 안내 없이 자동결제 이어져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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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게임·영화 등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 이후 안내 없이 자동결제 이어져 소비자 피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9조(대금의 자동결제시 이용자에게 사전알림)에 따르면 콘텐츠 계약이 1개월 이상이고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자동 결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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