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연장·영화관 등 8개 다중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추가 방역 강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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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11:10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