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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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 실태조사 실시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물 삭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경영한 자는'관광진흥법'제82조(벌칙)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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