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委' 사단법인 신청...서울시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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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委' 사단법인 신청...서울시의 결정은

사단법인 허가권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게 된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인 서울시에 위임돼 서울시가 사단법인 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시의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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