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올해 4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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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올해 4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어촌·어항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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