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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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정보


캐나다 Canada

clubrichtour 0 4659


기후 내용
climate_cn
대부분 한랭지역, 미국 국경에 접한 남부 지역(국경으로부 터 160km이내)은 온대
영문 국가명
country_eng_nm
Canada
ISO 2자리코드
country_iso_alp2
CA
code3
CAN
iso_cc
124
한글 국가명
country_nm
캐나다
언어내용
lang_cn
언어명
lang_nm
주요도시내용
main_city_cn
토론토(Toronto), 몬트리올(Montreal), 밴쿠버(Vancouver), 퀘벡시티(Quebec City), 캘거리(Calgary), 에드몬톤(Edmonton)
주요민족내용
main_ethnic_cn
영국계 21%, 불란서계 15.8%, 스코틀랜드계 15%, 아이리쉬계 13.9% 등 유럽계 백인 80% 내외, 여타 지역 유색인종 이민계가 20% 차지
주요언론내용
mscmctn_cn
신 문 Globe & Mail(전국지), National Post(전국지), Gazette Montreal(지방지), Toronto Star(지방지) - T V CBC, CTV, Global TV - 라디오 CBC, CKO
종교내용
religion_cn
카톨릭 43.6%, 개신교 29.2% 등
작성년도
written_year
2020
국가 위치
country_lc
미주대륙 북부
국가 수도명
country_cptl_nm
오타와(Ottawa)
국가 면적
country_area
8965590
국가 면적 출처
country_area_src
('19) World Bank (최근 수정일 : 2021.07.30.)
국가 면적 설명
country_area_comment
한반도의 45배
현재 결과 수
currentCount
countryName
캐나다
countryEnName
Canada
continent
미주
기본설명
basic
ㅇ 위치 : 미주대륙 북부
ㅇ 면적 : 9,970,610㎢ (한반도의 45배)
ㅇ 기후 : 대부분 한냉기후, 토론토 지역은 미국 접경지역으로 온대기후이나 서울보다 봄ㆍ가을이 짮고 겨울(11월-4월)이 긴 편, 태평양 연안은 다습 온화, 서부산악 및 내륙평원은 대륙성 기후, 기온차 극심
ㅇ 수도 : 오타와 (Ottawa)
ㅇ 인종 : 영국계, 불란서계, 독일계, 이태리계, 중국계, 기타
ㅇ 언어 : 영어ㆍ불어(이중 공용어)
ㅇ 종교 : 카톨릭(38.7%), 신교(19.2%), 기타
wrtDt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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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_region
Americas
un_subregion
Northern America
timezone_name
America/Yellowknife
utc
UTC -06:00

정치

정부형태
government_form
의원내각제 -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 총독이 대리, 총리가 정부수반의 역할 수행
국가형태
national_form
의회구성
congress_composition
상.하원 양원제
상원 : 총리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 (정년: 75세까지)
하원 : 직선제 (임기 4년)
주요정당
main_party
자유당,보수당, 신민주당, 퀘벡블록, 녹색당 등
대외정책
foreign_policy
주요인사
main_people
총독 : Mary Simon
총리 : Justin Trudeau
부총리 : Chrystia Freeland(재무장관 겸임)
외교장관 : Melanie Joly
통상장관 : Mary Ng

경제

GDP
gdp
1600000000000
GDP 설명
gdp_desc
(2020 IMF)
1인당 GDP
gdp_per_capita
43280
1인당 GDP 설명
gdp_per_capita_desc
(2020 IMF)
경제성장률
gdp_growth_rate
경제성장률 설명
gdp_growth_rate_desc
물가상승률
inflation_rate
물가상승률 설명
inflation_rate_desc
실업률
unemployment_rate
실업률 설명
unemployment_desc
화폐단위
currency_unit
주요자원
main_resource
주요산업
major_industry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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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00000000
수입액
import_amount
428500000000

환경

연도
year
2020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_price_idx
61.86
고용률
employment_rate
61.86
실업률
unemployment_rate
5.66
깨끗한 음용수 사용 비율
clean_water_use_rate
99.22
결핵 10만명 당 발병률
tuber_pr_hndrd_thsnd_ppl_outbreak_rate
5.9

치안

현재 여행경보
current_travel_alarm
자살 사망률 측정연도
suicide_death_rate_year
2019
자살 사망률
suicide_death_rate
14.6
실업률 측정연도
unemployment_rate_year
2020
실업률
unemployment_rate
5.66

연락처

영문 국가명
country_eng_nm
Canada
한글 국가명
country_nm
캐나다
대륙코드
continent_cd
20
영문 대륙명
continent_eng_nm
America
한글 대륙명
continent_nm
미주
현지연락처정보
contact_remark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 K1N 5A6
ㅇ 이메일 : canad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13-244-501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13-986-0482

총영사관 연락처

[주토론토 총영사관]
ㅇ 관할지역 : 오타와 수도권을 제외한 온타리오주, 마니토바주
ㅇ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ㅇ 이메일 : toronto@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16-920-3809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16-994-4490

[주밴쿠버 총영사관]
ㅇ 관할지역 : BC주, 알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주
ㅇ 주소 : 주소 : 1600-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E 3V7
ㅇ 이메일 : vancouver@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04-681-958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04-313-0911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ㅇ 관할지역 :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 노바스코시아주
ㅇ 주소 : 1250 Rene-L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ㅇ 이메일 : montrea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514-845-255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514-261-4677

주재국 신고

ㅇ 화재신고 911
ㅇ 범죄신고 911
ㅇ 응급의료 911
ㅇ 전화번호 안내 411
ㅇ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이거나 범죄 현장에 있는 경우 누구나 일반 전화나 휴대 전화로911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911 교환원이 경찰과 소방서, 구급차 중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Police, Ambulance or Fire Department?"라고 묻습니다. 만약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코리안(Kㅇrea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교환원(미국 소재)을 연결해 911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례]
ㅇ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 현장을 목격했다면, 휴대 전화로 911에 전화 걸어 구급차 출동을 요청합니다. 이때 자신이 있는 위치(예를 들어 밴쿠버 41번가와 캠비 교차지점 등)를 말을 합니다.
ㅇ 밤에 집에 있는데 누군가 뒤뜰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한다며, 그 사람이 집안으로 침입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911에 전화 걸어 경찰 도움을 요청하고, 이때 자신의 집 주소를 밝히고 집 뒤뜰에 수상한 사람이 숨어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환원은 계속해서 추가 정보를 묻게 되지만, 이미 경찰 출동은 요구된 상태입니다.
ㅇ 부엌에서 불이 붙었는데 혼자 힘으로 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신속하게 집 밖으로 피하고 911에 전화 걸어 소방차 출동을 요청합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ㅇ 경찰이 필요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거나 용의자가 이미 범죄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의 비응급 전화번호로 연락합니다. 경찰서 번호는 각 도시별 전화번호부 맨 앞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11 전화의 우선순위]
ㅇ 911 전화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1에서부터 가장 낮은 3까지 분류됩니다.
ㅇ 우선순위 1 = 강도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나 용의자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경우. 모든 경찰이 다른 911 신고를 처리에 투입된 상태가 아니라면 신고 즉시 경찰이 파견됩니다. 모든 경찰이 다른 911 신고를 처리 중이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신고를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가 높은 신고를 먼저 처리합니다.
ㅇ 우선순위 2 = 어린 아이가 전화를 걸어 부모가 심한 말 다툼을 하고 있으며 가정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을 경우. 이런 유형의 전화는 어린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상황이 악화됐다고 알려오면 우선순위 1로 등급이 높아집니다.
ㅇ 우선순위 3 =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용의자를 본 목격자가 없는 재산 범죄 신고.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아침에 가게에 나와 보니 밤새 도둑이 들어 금전등록기를 훔쳐간 경우

- 911 전화는 우선 순위, 전화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가, 당시 교통 상황에 따라 경찰 출동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1이라면 경찰은 가급적 몇 분 이내에 출동하도록 합니다.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는 그 몇 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오고 있는 중이므로 가급적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 우선순위가 3인 전화의 경우 경찰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광통역서비스

[오타와]
ㅇ 오타와시 관련 각종 문의 : 311 / www.ottawa.ca

- 오타와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 www.ottawatourism.ca

ㅇ 응급 상황시 : 국번없이 911
ㅇ 긴급하지 않은 용무로 오타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1-613-236-1222 (내선번호: 7300)

* 주7일 10:00-21:00간 연락 가능


[토론토]
ㅇ 온타리오주 관련 각종 문의 안내 : https://211ontario.ca/ 또는 전화 211
ㅇ 토론토시 관련 각종 문의 안내 : https://www.toronto.ca/ 또는 311
ㅇ 통역 : 지역 한인 언론사(캐나다 한국일보, 토론토 중앙일보) 업소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ㅇ 관광정보 :

- 온타리오주 관광정보 웹사이트 : https://www.ontario.ca/page/travel-and-recreation
- 나이아가라 관광정보 : https://niagarafalls.ca/

ㅇ 응급 상황시 : 국번없이 911 (한국어 통역 요청 가능)
ㅇ 긴급하지 않은 용무로 토론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1-416-808-2222

* 위니펙
ㅇ 마니토바주 관련 각종 문의 안내 : https://mb.211.ca/ 또는 전화 211
ㅇ 관광정보 : https://www.travelmanitoba.com/ 또는 전화 1-800-665-0040
ㅇ 응급상황시 : 국번없이 911

[밴쿠버]
ㅇ 관광정보 관련 :

- (밴쿠버) Vancouver Visitor Centre Plaza Level, 200 Burrard S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3L6

- 전화: 604.683.2000
- 팩스: 604.682.6839

- (앨버타, 밴프 및 자스퍼 포함) Travel Alberta (http://www.travelalberta.com)

- 전화 : 1-800-252-3782 (캐나다 및 미국)


[몬트리올]
ㅇ 관광정보 관련 :

- 몬트리올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 www.tourisme-montreal.org
- 퀘벡주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 : www.bonjourquebec.com
- 상호명으로 찾는 전화번호부 : www.yellowpages.ca

ㅇ 통역서비스 : 전문 업체는 없으나, 프리랜서로 활동중인 교민이 소수 있음

의료기관 연락처

[오타와]
ㅇ The Ottawa Hospital Civic Campus

- 주소 : 1053 Carling Ave, Ottawa, ON, K1Y4E9
- 전화 : 613-798-5555/p> ㅇ The Ottawa Hospital General Campus

- 주소 : 501 Smyth Road, Ottawa, ON, K1H 8L6
- 전화 : 613-722-7000


[토론토] (대표적인 의료기관)
ㅇ Toronto General Hospital

- 주소 : 200 Elizabeth St, Toronto, ON M5G 2C4
- 전화 : 1-416-340-3131

ㅇ Sunnybrook Health Sciences Centre

- 주소 : 2075 Bayview Ave, Toronto, ON M4N 3M5
- 전화 : 1-416-480-6100


*위니펙
ㅇ Seven oaks General Hospital

- 주소 : 2300 McPhillips Street Winnipeg, MB R2V 3M3
- 전화번호 : 1-204-632-7133

ㅇ Victoria General Hospital

- 주소 : 2340 Pembina Highway Winnipeg, MB R3T 2E8
- 전화번호 : 1-204-269-3570


[몬트리올]
ㅇ The Montreal General Hostpital

- 주소 : 1650 Cedar Av. Mㅇntreal, QC, H3G 1A4
- 전화 : (514) 412-4400

ㅇ Montreal Children’s Hospital

- 주소 : 1001 Decarie Blvd. Mㅇntreal, QC, H4C 3J1
- 전화 : (514)934-1934)


[밴쿠버]
밴쿠버 주요의료기관 연락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밴쿠버 Vancouver General Hospital 899 W 12th Ave, Vancouver, BC 604-875-4111
리치몬드 Richmond Hospital 7000 Westminster Hwy, Richmond, BC 604-278-9711
버나비 Burnaby Hospital 3935 Kincaid St, Burnaby, BC 604-434-4211
코퀴틀람 Eagle Ridge Hospital 475 Guildford Way, Port Moody, BC 604-461-2022
뉴웨스트민스터 Royal Columbian Hospital 330 E Columbia St, New Westminster, BC 604-520-4253
노스밴쿠버 Lions Gate Hospital 231 15th St E, North Vancouver, BC 604-988-3131
써리 Surrey Memorial Hospital 13750 96 Ave, Surrey, BC 604-581-2211
랭리 Langley Memorial Hospital 22051 Fraser Hwy, Langley City, BC 604-514-6000
캘거리 Rockyview General Hospital 7007 14 St SW, Calgary, AB 403-943-3000
에드먼튼 University of Alberta Hospital 8440 112 St NW, Edmonton, AB 780-407-8822
화이트호스 Whitehorse General Hospital 5 Hospital Rd, Whitehorse, YT 867-393-8700
옐로나이프 Stanton Territorial Hospital 550 Byrne Rd, Yellowknife, NT 867-669-4111
사스카툰 Royal University Hospital 103 Hospital Dr, Saskatoon, SK 306-655-1000
리자이나 Regina General Hospital 1440 14 Ave, Regina, SK 306-766-4444

ㅇ 지역마다 병원과 응급실이 있으나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치료비가 매우 비싸니 반드시 한국에서 출국 전, 여행자보험이나 캐나다 관광자 보험을 가입할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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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다운로드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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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다운로드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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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wrt_dt
2022-04-14

재외공관

영사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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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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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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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외공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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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K1N 5A6, Canada
재외공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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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한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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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공관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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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5292
재외공관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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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4839
재외공관 관리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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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공관 관리유형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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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외공관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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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유형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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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무료전화번호
free_tel_no
대표전화번호
tel_no
(1) 613-244-5010
긴급전화번호
urgency_tel_no
(1) 613-986-0482

주한공관

공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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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관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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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lan Kats
공관장취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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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공관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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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 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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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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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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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 i.)
주소
addr
21, Jeongdong-gil, Jung-gu, Seoul
우편번호
zip
04518
전화번호
tel_no
3783-6000
이메일
email
seoul@international.gc.ca
팩스번호
fax_no
3783-6239
주한공관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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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주한공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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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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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 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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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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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신임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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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대리(Charge d'Affaires a. i.)
주소
addr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우편번호
zip
04518
전화번호
tel_no
3783-6000
이메일
email
seoul@international.gc.ca
팩스번호
fax_no
3783-6239
주한공관유형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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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주한공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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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입국허가

국가영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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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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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권소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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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입국허가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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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일반여권 입국허가요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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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관용여권 입국허가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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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입국허가요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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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입국허가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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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입국허가요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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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무비자 입국근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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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비고
remark
- eTA(전자여행허가제) 사전 등록 필요

여행경보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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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한글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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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륙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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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문 대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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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한글 대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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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위험지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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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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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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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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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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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
지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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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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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안전정보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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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Canada
제목
title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내용
content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전공지 ○ 최근 캐나다와 미국 내에서 한국 총영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들은 발신번호 없이 전화를 걸어 ARS에 녹음된 한국어로 한국 영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이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내용 외에도 국제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보이스피싱의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기관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금융정보, 송금 등을 요구하거나 문의하지 않으며, 이는 캐나다의 세무서나    이민국, 경찰 등의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뿐만 아니라 중국어로 중국 총영사관이나 중국 이민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많이 있으니 재외동포 여러분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와 관련, 긴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604-681-958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604-313-0911☞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작성일
wrtDt
2019-06-15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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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캐나다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Canada
제목
title
캐나다 밴쿠버, 마약류 대리반입 행위 주의 안전공지
내용
content
밴쿠버, 마약류 대리반입 행위 주의 안전공지  ○ 최근사례  - 밴쿠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L씨는 금년 4월 중순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용돈벌이를 하고자    4월 초, 인터넷포털의 한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 게시글을 본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했는데, 그 중 인편으로 보내 온     한 물건은 내용물이 티백 (Tea bag) 이라고 했으나 L씨는 티백 안에 차(茶)가 아닌 대마초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 사례의 위험성   - 캐나다는 비록 여가용 대마제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제품의     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 국외로 대마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법으로도 처벌        ☞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 반출 (최고 징역 14년)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행위 (이하 '대리반입')는 위의 사례와 같은 대마초 뿐 만     아니라 필로폰, 펜타닐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리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긴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604-681-958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604-313-0911☞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작성일
wrtDt
2019-05-04
첨부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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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countryName
캐나다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Canada
제목
title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에 따른 유의
내용
content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에 따른 유의공지   ○ 2018.10.17(수)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공지하오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울러, 캐나다 국내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시 입국을 영구적으로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대마초 흡연이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나 연방법 하에서는 불법임)   ○ 따라서,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및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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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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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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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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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총격사건 증가, 안전에 유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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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총격사건 증가, 안전에 유의 필요  ○ 토론토에서는 올해 7월 22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건이 증가한 228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증가한 29명에 달합니다. - 특히, 지난 7월 22일 그리스타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한인 두분이 총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 과거에는 총격사건이 주로 범죄 조직원간에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운타운, 놀이터 등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토론토 경찰은 경찰관을 증원배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하기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 416-920-3809       근무 시간 외 사건사고 긴급전화 : 416-994-4490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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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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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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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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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대마 합법화에 따른 유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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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내 대마 합법화에 따른 유의 공지   ○ 2018.7.1(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우리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캐나다를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검사와 검역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및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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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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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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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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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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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시 음란물 소지 유의공지 ㅇ 최근 우리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ㅇ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캐나다대사관 : +1-613-244-5010☞ 주토론토총영사관 :+1-416-920-3809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1-514-845-2555 ☞ 주밴쿠버총영사관 : +1-604-313-0911 ☞ 서울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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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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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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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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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산불 발생 관련 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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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산불 발생 관련 안전공지 ㅇ 지난 7.7(금) 오후부터 캐나다 BC(British Columbia)주 내륙 220여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BC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 캐나다 환경부는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한 일부 지역에 경보 발령, 야외 활동 제한 권고 중     ※ 대피명령 및 대기오염 경보 발령 지역(링크) ㅇ 이와 관련, BC주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현지 TV,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기상 속보를 지속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C주정부에서는 현재 산불상황, 공원과 도로 폐쇄 상황, 가족 소재 확인을 위한 적십자 등록 등 안전 유의사항과 이재민 지원 방법 안내 중(첨부파일 참조) ㅇ 아울러,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밴쿠버총영사관 : +1-604-313-0911☞ 서울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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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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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000000000016826&file_s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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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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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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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편의점 타겟 전화카드 사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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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편의점 타겟 전화카드 사기주의    ○ 개인정보를 입수해 카드회사를 사칭하면서 계좌정보를 빼가는 수법으로 사기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전화카드회사 세일즈 매니저라고 밝힌 남성이 전화를 걸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 있다며 데빗·신용카드 기계에 엑세스코드를 입력하라고 말한 후 해당 계좌에서 출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은행관련 정보 혹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주캐나다한국대사관(416-920-3809, 416-994-4490)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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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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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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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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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 7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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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BC주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 7명 발생    ○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BC주에서 7명의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BC주정부는 2015.11월부터 지카 바이러스 발생지역을 여행한 635명에 대해 감염여부를 검사해 왔고, 지금까지 전부 7명의 양성반응 환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중에는 임산부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카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7명의 환자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아이티, 세인트마틴 등 열대지방을 여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나다 전체에서는 총 41건의 지카 바이러스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캐나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은 특히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들에게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체류 및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지역 여행을 가급적 자제 하시고, 만약 감염이 의심 될 때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지카( Zika) 바이러스 관련 참고자료 -> 붙임파일 지카바이러스 임신부 행동수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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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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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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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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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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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안전공지○ 캐나다 정부는 최근 BC 지역에서 비카바이러스 발생지역(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아이티, 세이트마틴)을 여행한 사람 중 7명의 지카바이러스 양성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지카바이러스 주의 및 안전공지"를 확인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상세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사이트(http://travelinfo.cdc.go.kr) 에서 확인  ※지카바이러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콜센터(국번없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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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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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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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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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테러 위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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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 테러 위험 유의




○ 프랑스 샤를리 엡도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대립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보복범죄 및 테러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캐나다 당국은 관련 테러단체가 여타 국가와 함께 캐나다를 보복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론토 지역 거주 동포 및 현지를 방문하는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다중이 운집하는 곳의 방문을 삼가시고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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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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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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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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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타와 시내 안전유의 (총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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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오타와 시내 안전유의 (총격사건)




10월22일 오전 9시50분경 오타와 시내 전쟁기념비, 국회의사당 및 리도센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타와 동포 여러분과 오타와를 방문하시거나 여행을 하시는 우리 국민과 동포 여러분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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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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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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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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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강도, 소매치기 및 날치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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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소매치기 및 날치기 주의 □ 최근 몬트리올이 관광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시내 주요 관광지와 역 등지에서 강도, 소매치기 및 날치기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해외 우리 국민 및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특히, 차이나타운, 구 시가지(Old Montreal) 및 St. Catherine 등지에서 아래와 같은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 수 명의 아랍계 청년들이 에워싸고 칼로 위협 후 귀중품을 갈취 △ 카페에서 여권 및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도난 △ 자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잠시 볼일을 보고자 자리를 빈 사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가방이 도난 △ 시내 관광도중 휴대가방 날치기 □ 이러한 소매치기나 날치기의 경우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이 많은 현금과 고가의 물건(스마트 폰, 명품가방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소매치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신고 등에 의해 소매치기범들이 검거되는 확률이 매우 낮아 피해보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 비추어 소매치기 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항상 잠그고, 몸 앞쪽에 놓는다. 크로스백인 경우도 낚아챌 수 없도록 몸 안쪽으로 멘다. - 특히, 현금은 꼭 필요한 금액만 소지하고, 여러 호주머니나 가방의 여러 칸에 나누어 보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 테라스가 많은 카페 밀집지역에서 가방을 테이블 위나 옆 의자에 올려놓지 않으며, 가급적 테이블 밑 발 사이에 놓는다. △ 남의 앞에서 현금이나 스마트폰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 특히, 지하철 문 옆이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오픈 된 장소보다는 벽을 등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진 촬영시 가방 또는 벗어 놓은 옷 등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인다. △ 길거리에서 과도한 친절이나 친한 척을 하면서 접근하는 인물들을 경계하고,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동정도 함께 살핀다. - 특히, 의도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등을 몸에 묻히고 닦아주겠다는 친절을 베푸는 사이 다른 일행이 가방이나 물건을 날치기할 가능성이 있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이나 가방을 외부로부터 노출된 장소에 놓고 주차하지 않는다. 끝. ※ 여권 및 신용카드 분실시 조치사항 안내 1. 카드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한다.o 국내 신용카드 분실 신고센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므로 해외에서도 바로 신고 가능2.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신고 후 리포트를 작성한다. o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된 분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여권 재발급 등 행정업무가 필요한 경우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에 연락한다.o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권 복사본 및 사진 1장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권장 o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긴급 연락번호: 514-298-3008 또는 514-44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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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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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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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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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몬트리올) 강도·소매치기 및 날치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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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몬트리올) 강도·소매치기 및 날치기 주의 □ 최근 몬트리올이 관광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시내 주요 관광지와 역 등지에서 강도, 소매치기 및 날치기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해외 우리 국민 및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특히, 차이나타운, 구 시가지(Old Montreal) 및 St. Catherine 등지에서 아래와 같은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 수 명의 아랍계 청년들이 에워싸고 칼로 위협 후 귀중품을 갈취 △ 카페에서 여권 및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도난 △ 자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잠시 볼일을 보고자 자리를 빈 사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가방이 도난 △ 시내 관광도중 휴대가방 날치기 □ 이러한 소매치기나 날치기의 경우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 사람들이 많은 현금과 고가의 물건(스마트 폰, 명품가방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소매치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신고 등에 의해 소매치기범들이 검거되는 확률이 매우 낮아 피해보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 비추어 소매치기 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항상 잠그고, 몸 앞쪽에 놓는다. 크로스백인 경우도 낚아챌 수 없도록 몸 안쪽으로 멘다. - 특히, 현금은 꼭 필요한 금액만 소지하고, 여러 호주머니나 가방의 여러 칸에 나누어 보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 테라스가 많은 카페 밀집지역에서 가방을 테이블 위나 옆 의자에 올려놓지 않으며, 가급적 테이블 밑 발 사이에 놓는다. △ 남의 앞에서 현금이나 스마트폰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다. - 특히, 지하철 문 옆이나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오픈 된 장소보다는 벽을 등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사진 촬영시 가방 또는 벗어 놓은 옷 등 소지품에 주의를 기울인다. △ 길거리에서 과도한 친절이나 친한 척을 하면서 접근하는 인물들을 경계하고,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동정도 함께 살핀다. - 특히, 의도적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등을 몸에 묻히고 닦아주겠다는 친절을 베푸는 사이 다른 일행이 가방이나 물건을 날치기할 가능성이 있다. △ 차량 내에 귀중품이나 가방을 외부로부터 노출된 장소에 놓고 주차하지 않는다. ※ 여권 및 신용카드 분실시 조치사항 안내 1. 카드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한다. o 국내 신용카드 분실 신고센터(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므로 해외에서도 바로 신고 가능 2.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신고 후 리포트를 작성한다. o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된 분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여권 재발급 등 행정업무가 필요한 경우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에 연락한다. o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권 복사본 및 사진 1장을 미리 준비해 둘 것을 권장 o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긴급 연락번호: 514-298-3008 또는 514-44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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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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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겨울철 사건사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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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겨울철 사건 사고 유의사항 1. 오타와 지역의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기 때문에 복장을 잘 챙겨서 입어야 하며, 특히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고 방수기능이 있는 스노우 슈즈(snow shoes) 착용 2. 눈으로 인해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도로 이용시에는 도로가 얼어 차량도 미끄러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특별히 주의 필요3. 지붕에서 떨어지는 고드름 주의해야 하며, 미끄러지거나 고드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촬영을 하여 피해 청구시 사용 4. 거주자나 건물 주인은 눈이 쌓인 집주위에 소금이나 모래를 뿌려 미끄럼 방지하고, 필요시 고드름 주의 안내판 설치 5. 비상사태를 대비해 옷, 음식, 물, 플래시라이트, 약품 등이 준비하고, 3일 이상의 식품을 준비(음식의 보존날자 및 배터리 상태 점검)6. 자동차용 응급키트(눈삽, 담요, 여벌의 옷과 방수되는 신발)를 준비7. 정전시를 대비하여 촛불, 플래시라이트 등을 준비하고, 촛불 이용시는 아이들이나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위치8. 집에 난방이 끊겼을 경우는 수돗물 파이프의 동파를 막기 위해 물을 약하게 틀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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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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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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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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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심야시간대 인적 드문 공원, 외진 골목 성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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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심야시간대 인적 드문 공원, 골목 등 성폭행 피해 오타와 인근지역에서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외진 골목에서 성폭행 피해 등 사건사고가 최근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 유의사항o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골목길, 우범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2인 이상 짝을 지어 이동o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명백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 시에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o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o 초인종을 누르는 방문객은 확인 후 문 열어주기 2. 캐나다 체류 중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할 때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거나 짧은 체류기간 동안에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면 새로운 범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불편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꼭 신고 3. 사기 피해 예방 유의o 인터넷을 통하여 차량매매나 부동산 임대 등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자세히 확인o 계좌를 통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개인수표로 입금하였는지 또는 Certified된 수표나 Money Order로 입금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개인수표의 입금은 부도수표일 가능성이 있음o 잘 모르는 사람이 송금을 위해 일시 계좌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계좌정보를 주지 말것 4. 사건사고 발생시 연락처o 주캐나다대사관(오타와 지역) : 613-244-5010, 613-447-4276o 주토론토총영사관(온타리오, 마니토바주) 416-920-3809, 416-994-4490o 주밴쿠버총영사관(BC, 알버타, 사스카츄완주) : 604-681-9581, 604-319-2166o 주몬트리올총영사관(퀘벡, PEI, 뉴펀드랜드, 뉴브린스윅, 노바스코샤주) : 514-845-2555, 514-441-4313o 캐나다내 긴급신고 : 911o 영사콜센터 : (011) 82-2-3210-0404 5.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앱 참고o 안드로이드나 애플 기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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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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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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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제목
title
캐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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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1N1) 주의 H1N1을 한국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또는 신종플루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H1N1 인플루엔자 또는 스와인 플루(swine flu)로 지칭 1. 증상 : H1N1 증세는 독감과 비슷하며, 기침.고열.목이 붓고, 몸의 통증이나 두통이 오고 오한이나 메스꺼움, 코막힘 현상이나 콧물이 남.2. 예방법 - 매년 예방접종 하기 - 외출후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하기 - 외부의 문, 손잡이 등을 만졌으면 반드시 손 씻기 - 손 씻기 전에는 눈이나 입, 코를 만지지 않기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피하기 - 기침을 하게 되면 화장지를 입에 대고 기침하기 - 아플 경우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3. 어린이가 응급실에 가야 할 증세 - 호흡이 짧아지거나, 어려워질 때 - 충분히 물을 마시지 못할 때 - 피부색이 회색 또는 푸른색으로 바뀔 때 - 계속되거나 심한 구토 -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 독감 증상은 사라졌으나, 계속되는 기침과 열 - 고열로 두드러기가 났을 때4. 성인이 응급실에 가야 할 증세 - 호흡곤란 - 가슴이나 복부에 압박감과 통증 -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 착란 - 계속되거나 심한 구토 - 독감 증상은 사라졌으나, 계속되는 기침과 열 *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도 방법5. 오타와지역에서의 예방접종 - 가정의 방문 - 지역 약국에 전화해서 예방접종 여부 확인 후 방문 - Ottawa Pulbic Health Flu Clinic 방문(City of Ottawa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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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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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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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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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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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안전 유의 1. 최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우리국민이 체류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해외 여행이나 체류중에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 유의사항 o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물거나 우범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가급적 2인 이상 짝을 지어 이동 o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명백한 이유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시에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 o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 나. 사건사고 발생시 연락처 o 주캐나다대사관(오타와) : 613-244-5010, 613-447-4276 o 주토론토총영사관(온타리오, 마니토바주) 416-920-3809, 416-994-4490 o 주밴쿠버총영사관(BC, 알버타, 사스카츄완주) : 604-681-9581, 604-319-2166 o 주몬트리올총영사관(퀘백, PEI, 뉴펀드랜드, 뉴브린스윅, 노바스코샤주) : 514-845-2555, 514-441-4313 o 캐나다내 긴급신고 : 911 o 영사콜센터 : (011) 822-3210-0404 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스마트폰 앱 참고 o 안드로이드나 애플 기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을 검색 후 설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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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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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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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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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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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현황 설문조사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또는 현재 경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분들의 워킹홀리데이 준비과정, 생활환경,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셨던 분, 또는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지 국가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첨부파일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기간 : 2013.12.12(수) - 12.31(화)o 대상 :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또는 현재 경험중인 자o 제출 : 이메일로 송부(workingholiday2@mofa.go.kr)o 기타 :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 지급o 문의 : 1899-1995, +82-70-7703-1793 본 설문조사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니, 유경험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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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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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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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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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전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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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전사기 주의 ○ 서울광진경찰서(서장 김남현)는 최근 밴쿠버, 캘거리 지역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환전을 원하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접근하여 “Bank Draft(은행지급보증)수표를 먼저 입금해 줄테니 입금 확인되면 한화를 송금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캐나다 교민 5명으로부터 12,000여만원을 편취한 주범 이某氏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이某氏를 추적중입니다. ㅇ 검거 일시 및 장소 - 검거일시: 2013. 11. 4. 10:30 - 검거장소: 경기 수원 팔달구 영통동 ○○빌딩 앞 노상 - 피 의 자: 이○○ (남, 35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주 전과 11 범(사기 등) ㅇ 적용법조 형법 제351조 상습사기 ㅇ 범행 수법 - 피의자 이00은 캐나다 은행에서 발행한 개인수표는 은행에 입금하더라도 액면금액 지급까지 3-5일 상당 소요됨을 이용 - 2013. 8. 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커피숍내에서, 캘거리 거주 교민인 피해자 A(남, 53세)가 교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교민언론 ‘CN드림(www.cndreams.com)’ 인터넷 게시판에 ‘캐나다 달러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대포폰(010-5953-1674)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ank Draft(은행지급보증)수표를 먼저 입금해 줄 테니 확인 후 한화를 입금하라”고 속임 - 위 피해자의 캐나다 SCOTIA은행 계좌로 공범 이모씨 발행명의 몬트리올은행의 개인수표(존재하지 않는 계좌의 위조)를 입금한 후 “수표를 입금하였으니 한화를 입금하라”고 속여 66,779,850원을 입금 받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28,419,75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 ㅇ 수사 및 검거경위 - 2013년 9월 15일경 환전사기 피해발생 사실을 안 밴쿠버 총영사관 이상훈 영사가 신속히 피해사실을 본국 경찰청에 통보 수사 의뢰하면서, 별도로 전임 밴쿠버총영사관 경찰영사 김남현 총경(현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수사 협조 부탁하고 관련 수사정보를 계속 취합하여 광진서에 통보 - 광진경찰서는 2013년 10월 초 유력 용의자가 사기금액 편취통장 명의자인 이00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 말소, 약 10대의 대포폰 및 타인 명의폰 사용으로 추적이 어려워지자 강력 1개팀 추가 투입하여 11월 4일 검거 - 밴쿠버총영사관 및 현지 교민회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ㅇ 당부사항 - 교민들의 개인간 환전 거래는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불법 자금 세탁에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환전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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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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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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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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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캐나다 운전 매뉴얼」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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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캐나다 운전 매뉴얼」발간 □ 주토론토총영사관은 6.19(수), 한국과 다른 온타리오주 교통법규로 인해 체류 재외국민(유학생, 주재원, 여행객 등)들이 캐나다에서 운전 및 보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온타리오주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을 기초로 ‘한국과 다른 캐나다 교통법규 :「운전자 매뉴얼」' 책자를 자체 제작 발간하였습니다. o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온주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98.10.17 체결)’에 따라, 온주 운전면허증으 로 교환하면 별도의 교육과정없이 운전할 수 있으나, △ 교차로 Stop 표지판, △ 비보호 좌회전, △ Streetcar 승객의 중앙차로 승하차, △ 스쿨버스 및 스쿨존 규정 등 한국에는 없는 교통법규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 o 동「운전자 매뉴얼」책자는 △ 운전면허증(교환, 취득 등), △ 안전운전 유의사항(도로주행, 교차로, 방향전환, 차로변경/추월, 주차, 고속도로 운전, 차량이상/교통사고 등), △ 표지판과 신호등(규제/경고/긴급차량 및 다중언어표지판, 차량/보행자 신호등, 노면표시 등), △ 면허증관리와 벌점, △ 자동차관리 등의 순(총60쪽)으로 제작됨 □ 상기「캐나다 운전 매뉴얼」은 총영사관이 온주 운전자 매뉴얼(영문)을 기초로 주재국 경찰청 발간 자료, 공관 자문변호사(형법관련)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한 것이며, 총영사관은 이 매뉴얼을 캐나다 방문 여행객 및 체류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캐나다 운전면허증 교환 공증민원 신청인들에게 배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추후 온타리오주에서의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및 손해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동 책자에 추가 보완하여, 현지 거주 동포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주토론토총영사관의 운전면허증 교환 공증민원은 2012년 1,727건, 금년 현재 806건 붙임 : 캐나다 운전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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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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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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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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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스욕), 한국유학생 권총강도 피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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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노스욕), 한국유학생 권총강도 피해 ○ 최근 노스욕 Sheppard Ave. E.(Yonge~Bayview)에서 새벽 2:3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국유학생 2명이 권총강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 니다. ○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알려진 노스욕 지역이지만, 심야에 도보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므로, 심야에는 집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거나, 안전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여 다니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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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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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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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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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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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최근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의 오일샌드 개발로 인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용접기능인력 등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재 서부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용접 기능인력 수가 5~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무자격브로커가 고수입 보장과 영주권 취득 보장 등 허위 과장광고로 무분별하게 용접기능인력을 모집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실제 취업은 되지 않는 등의 취업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부 캐나다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능인력의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이며, 캐나다-앨버타 파이롯트 프로젝트('12. 7. 17. 발효)가 계속 시행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취업알선 사기광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캐나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국민들은 취업 알선업체(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경력, 자격사항 등을 갖춤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7. 16. 캐나다-앨버타 협약의 단기 노동력에 관한 상호협정 (Pilot Project) : 정식 프로그램 이름은 'Canada-Alberta pilot project' 이며 '11. 6. 1 부터 시행되면서 스팀파이프 설치공(steamfitter/pipefitter) 직업만 LMO 없이 고용주가 있을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12. 7. 16부터 용접, 목수 등의 업종이 추가되었음. - 추가된 업종: 용접공(Welder), 중장비기사(Heavy duty equipment mechanic), 철강노동자(Ironworker), 기계장치/산업기술자(Millwright and industrial mechanic), 목공기술자(Carpen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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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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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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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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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건사고 예방 및 생활정보 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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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건사고 예방 및 생활정보 안내 책자 ○토론토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에는 약 12만명의 한인동포들이 매우 모범적인 동포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동포사회 역사가 이제 약 반세기에 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영사관은 그간 관할지역 동포사회의 치안상황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새롭게 정착하시는 이민동포들과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 일시체류자들에 대한 유용한 신변안전 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 필요성을 주시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토론토한인회, 여성회, 노인회 및 비영리 봉사단체네트워크(KIN)와 “사건사고 예방 및 생활정보 안내”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사고 유형별 예방 요령 및 생활정보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국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와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재외국민보호 영사민원서비스”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 이 책자는 라운드테이블회의시 발표문과 토의 내용 및 자료 등을 취합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온타리오주와 마니토바주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동포들에게 사건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안내서가 되고, 아울러 유용한 생활정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파일첨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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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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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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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제목
title
캐나다, 입국 시 유의 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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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 유의 사항 ○ 지난해 한국으로부터의 캐나다 입국거부 사례가 전년대비 12건이 증가(입국 사유 또는 목적 불분명, 소지물품의 장기체류 의혹 가능성 등) 한바 있고, 최근에는 캐나다 입국 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하거나,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을 방문했다가 재입국시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 입국거부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시 유의사항> ○ 캐나다 입국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소지할 경우 개인용품(personal belongings)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에 비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도 장기체류 의도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 및 소지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상세히 물어보거나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큰 소리로 항의 또는 욕설을 할 경우,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r)로 간주되어 수감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바,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거부가 결정될 경우, ① 구금소(Immigration Holding Centre)에 보내졌다가 출발지로 되돌려 보내지거나, ② 보증인에게 인도되었다가 지정한 일시에 귀국편 항공기에 탑승하게 될 수 있는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연고자의 연락처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거부로 결정되어 재심사(review)를 희망할 경우에는 대개 구금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재판(hearing)을 받게 되며, 재판은 구금후 48시간(공휴일 제외) 이내 1회, 7일후 1회, 이후 1개월마다 1회씩 받게 되어 구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으므로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금소에 수감될 경우에는 당해인이 수감사실을 총영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수감시설측에 요청, 총영사관을 통해 동 사실을 연고자에게 전달하고, 귀국 등에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 신청시에는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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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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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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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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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제목
title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과다 애정표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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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과다 애정표현 자제 ○ 캐나다는 가정에서의 체벌(구타 및 폭언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체벌에 관한 사실이 학교 등 교육기관 및 경찰 등에 의해 인지되는 경우, 실제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해당 자녀를 부모로부터 아동보호소 등에 격리조치를 하거나, 부모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 최근 주캐나다공관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에서 가정 체벌 및 폭언 등으로 자녀와 격리조치 된 일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사회의 다른 문화적 차이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체벌이라도 캐나다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 체벌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자녀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애정표현(신체접촉, 엉덩이 때리기 등)도 캐나다에서 성범죄 등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거나 캐나다에 체류하는 분들은 상기와 같은 내용을 상기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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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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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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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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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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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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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 취업알선 사기피해 유의○ 최근 우리국민들이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캐나다(알버타주) 내 고수입 및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용접공 취업알선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고액의 수수료 등을 지불하였으나, 무허가 취업브로커(한국인)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국민 김 모씨 등 6명은 취업 브로커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캐나다 내 용접공 취업을 위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1만 캐나다달러 또는 1천 5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캐나다 내 공인자격증이 없는 취업 브로커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금전 피해만 입음.○ 상기와 같은 취업알선 사기광고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게재되어 유사한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바, 캐나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우리국민들은 취업 알선업체(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확인 등 피해 예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취업 알선 등의 업무는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유자격자만이 할 수 있으며, Alberta Fair Trading Act. Section 9에 의하면 취업 에이전트는 취업 희망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수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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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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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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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Canad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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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웨스트나엘 바이러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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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웨스트나엘 바이러스 확산 ○ 미국에서 발생하였던 웨스트나엘 바이러스가 캐나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여행객들의 주의기 필요합니다.※ 미국 CDC(질병대책센터)에 의하면, 미국에서 금년 9월 4일 현재 1,993명 서나일열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7명이 사망하였음. (역대 최대치)○ 환자의 약 45%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보고되고 있고, 그 외에 미시시피주, 오클라호마주, 루이지애나주, 미시간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공중위생청은 캐나다에서만 8.25까지 11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엘 바이러스는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 감염되며, 발병하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중증이 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체류하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 여행객들께서는 유행 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1. 되도록 모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한 호텔 등에 체재하고, 모기향도 사용2.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여 가능한 한 피부 노출을 줄임3. 옥외에서는 방충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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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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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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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Canada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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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초과 외환 소지시 반드시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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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초과 외환 소지시 반드시 세관신고 ○ 최근, 캐나다 밴쿠버를 출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고액의 외환(1만불 초과)을 소지하였음에도, 출국 심사시 현지 세관에 외환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각되어 전액 몰수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캐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는 1만 달러 상당 초과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국내통화, 원화표시 자기압수표) 소지시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위반시 압수가 가능함. 또한, 출입국 심사시 조사관이 여행객의 휴대가방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돈세탁 및 러자금조달 금지법-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12(1), 16(2), 18(1) 의거) ○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근 들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출입국 통관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는 물론, 고액의 벌금형을 받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출입국 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파일의 외환신고제도를 참고하시어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입국시 외환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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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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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000000000004220&file_sn=0
국가명
countryName
캐나다
영문 국가명
countryEnName
Canada
제목
title
밴쿠버, 단기어학연수가족 대상 민박집 렌트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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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단기어학연수가족 대상 민박집 렌트 사기 주의○ 최근, 밴쿠버에서는 피의자 이모씨(35세, 가명: 제임스 최)이 현지 실정을 모르는 현지 유학생 및 국내 단기어학연수자 희망자 총 11명을 대상으로 민박집 렌트 임차비를 가로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죄 수법- 위 피의자는, 우리 국민이 성명 불상의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밴쿠버 다운타운 소재 민박집 운영자(“제임스 최”라는 가명 사용)로서, 금년 3월경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11명에게 민박집을 1개월간 렌트해 주기로 하고 임차료 3,900불 전액을 사전에 지불 받았음.- 7.11(수) 피해자들이 밴쿠버에서 약 1개월간 단기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마중 나오기로 한 민박집 주인인 위 피의자가 잠적함으로써 임차료 사기피해를 당함. ○ 이와 관련, 과거에도 유사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이는 동일범의 사기 수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유학 및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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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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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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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지하철 강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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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지하철 강도 주의○ 워킹홀리데이로 토론토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6.6. 늦은 심야시간 00:10경 혼자서 토론토 North York 지역의 Finch역에서 South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가던 중, 같은 객실에 탔던 흑인 3명으로부터 여권, 지갑, 아이패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범인들은 칼로 위협하여 가방을 강탈하였으며, 객실내 다른 승객 2명에게도 접근하여 범행을 시도한 후, Bloor역에서 다른 승객들이 내리지 못하게 위협한 뒤, 도주함. ○ 아울러, 지난 2010년 12월경 Younge & Finch 지역에서도 2명의 강도가 심야시간 혼자서 길을 걸어가던 우리 유학생에게 페퍼 스프레이(Pepper spray)를 눈에 뿌리고, 칼로 위협한 휘 지갑을 강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1. 심야 지하철은 승객도 적고 경찰의 순찰활동도 제한적이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밤 11시 이후 지하철 이용을 가급적 피하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관사가 있는 첫째 칸이나 마지막 칸에 탑승하기 바랍니다.2. 야간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 우범지역을 혼자 배회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 여럿이 함께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3. 강도들은 술에 취한 사람이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또는 여성 혼자서 길거리를 다니는 것은 삼가기 바랍니다.4. 값비싼 귀중품이나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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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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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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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마약소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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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마약소지 체포○ 5.31(목) 케나다 벤쿠버에 휴가차 방문한 우리 관광객이 현지에 체류하는 친구를 통해 알게된 현지인의 부탁으로 귀국편에 가방 운반을 부탁받고, 출국하려다가 현지 공항당국에 마약소지혐의로 적발돼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가방을 운반한 우리 관광객은 책과 옷가지가 든 가방을 일본에 사는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함. ○ 이와 관련, 해외 여행 중에는 아는 지인을 통해 운반하는 물건이라도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하시어 출입국 심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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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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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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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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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대상 주택임대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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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대상 주택임대 사기 주의 ○ 4월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우리 유학생이 캐나다 현지화 월 1,600불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콘도에 입주하려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정◇◇(여, 42세)로 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를 당한 유학생은 다음카페 "캐스모(캐나다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모임)"를 통해 임대광고를 본 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와 임대계약(sublet)을 맺음. ※ 정◇◇씨는 다른 한국인 5명과도 임대 계약을 하고, 이들로 부터 계약금 명목의 현금을 받은 뒤 벤쿠버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주택임대 사기사건 예방을 위해 주토론토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는 바, 우리 유학생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 공지 링크 ☞ http://www.koreanconsulate.on.ca/kr/?b_id=94&c_id=4091&mnu=a05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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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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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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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폐업에 따른 유학생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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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폐업에 따른 유학생 피해 주의 ○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주로 우리 유학생 등을 상대로 비즈니스 영어 강좌를 개설, 영업하던 Waterfront Business College(WBC)가 4.30(월) 예고없이 폐업을 공고하고 대표가 잠적하여, 우리 유학생 50여명의 학업 중단, 수업료 약 1억원(추정) 미환불, 체류비자 발급 중단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비자장사 수법- WBC 대표 양△△은, 과거에도 이민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게 하며 속칭 "비자장사"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한 바, 밴쿠버다운타운에서도 한인 어학원 및 유학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음.- 정상적인 어학원은 전일수업의 경우 월 $1,100 ~ 1,300 수업료를 지불하여야 하나, 폐업 어학원은 $300만 지불하면 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주고 유학원업자들과 결탁하여 학생비자나 co-op비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실상 수업은 하지 않는 행위. ○ 어학연수, 유학, 취업 등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 예방법 1. 산업인력공단 프로그램에 의한 해외 어학연수 및 취업 프로젝트 추진시 현지 위탁교육업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 2. 현지 입국전, 발급비자(학생비자 및 co-op비자) 인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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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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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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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스프레이 강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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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스프레이 강도 주의 ○ 4월초, 밴쿠버 써리(Surry) 센트럴 스카이트레인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23:00경 신원 미상의 외국인 3~4명(백인 10대 청소년으로 추정)이 우리 유학생 2명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유학생이 거절하자 갑자기 얼굴에 최루스프레이를 뿌리고 노트북 및 여권이 든 가방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늦은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유사 피해 발생시 가까운 현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사관 및 영사관에 연락하시면 영사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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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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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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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피싱메일 및 전기절약 피싱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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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피싱메일 및 전기절약 피싱피해 주의 1. 최근 캐나다 국세청(CRA)을 빙자하여 탈세조사, 세금신고 오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 가짜 국세청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피싱 메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국세청이 이메일 또는 보이스 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견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정부기관 확인전화: 1-800-622-6232, 신고: 1-800-959-8281) 2. 또한, 토론토에서는 전기를 15~40% 절약하는 기계를 판매한다고 전화하여, 대금 지불방법으로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하이드로(Toronoto Hydro, 전력공급회사)사가 전기절약기계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 피싱 전화사기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유사 사례 발견시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토론토하이드로: 416-542-8000, 사기방지센터:1-888-495-8501) 3. 아올러, 소화기 점검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거나, 대기업을 사칭하여 온수기를 교체하려는 사기계약이 급증하고 있어, 현지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소화기 정기 점검 비용은 50불 전후이므로 과다 요구시 이를 의심하시고, 온수기 등 계약시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로 전화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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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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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우리국민 절도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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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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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올림픽 전화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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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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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계올림픽 관람권 판매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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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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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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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안전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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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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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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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가족 대상 전화사기 피해예방(주 밴쿠버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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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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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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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TRADE_332&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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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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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성폭행 및 상습사기범 등 범죄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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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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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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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TRADE_328&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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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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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제목
title
캐나다 입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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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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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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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영문 국가명
country_eng_nm
Canada
한글 국가명
country_nm
캐나다
대륙코드
continent_cd
20
영문 대륙명
continent_eng_nm
America
한글 대륙명
continent_nm
미주
위험지도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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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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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다운로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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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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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사고의 유형

□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캐나다의 경우 태풍ㆍ지진ㆍ홍수 등 천재지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쟁이나 내란의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오타와]
ㅇ 오타와는 연방 행정수도이자 온타리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며 내란 혹은 테러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토론토]
ㅇ 토론토는 북미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서 온타리오주의 주도입니다. 북미 내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서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키며 어울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2018년 토론토 노스요크 지역에서 차량 돌진테러(2018.4.23)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테러의 위험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 위니펙
ㅇ 위니펙은 마니토바주의 주도로서 마니토바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캐나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캐나다 동서 교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도시 중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밴쿠버]
ㅇ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다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서 특별한 사회불안 요소는 없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는 미국의 우방국이며 캐나다 서부는 미국 서부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어, 일각에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살인, 강도, 납치, 절도, 사기 등 치안 상태
[오타와]
ㅇ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야간에 거리를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소매치기 및 차량대상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및 식당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론토]
ㅇ 북미지역에서 치안이 안정적인 편에 속하지만, 토론토 서쪽지역(Finch AVe./Jane St.)과 다운타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범죄단체간 총격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동포 사회 사건사고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보다는 주로 취업, 이민, 금융거래, 투자 사기 등의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다운타운 지역에 주차를 하고 차내 가방 등 소지품이 보이는 경우 차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소지품은 반드시 휴대하거나 트렁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위니펙
ㅇ 북미 전체로 보면 범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야간에 다운타운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포사회 사건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절도, 강도 피해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밴쿠버]
ㅇ 밴쿠버 지역의 치안상태는 미국 대도시와 비교할 때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토론토․몬트리올 등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와 같이 절도․강도․교통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여행객 들을 노리는 절도․소매치기 사건 등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ㅇ 특히, 최근에는 총기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특정지역 및 마약관련 범죄조직(갱)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반 여행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나이트 클럽 등 특정지역은 접근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주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영어가 미숙하여 신고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양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술 취한 상태로 밤늦게 돌아다닐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 부득이 밤에 걸을 때에는 밝거나 번화한 거리를 선택하고, 공원처럼 고립된 지역은 피하며, 공격을 당했을 경우 큰 소리를 질러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ㅇ 친구가 송금하려 하니 은행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거나,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부도수표를 입금시켜 자동차를 빼앗아가는 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동정심 많은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개인수표로 입금하였는지 또는 Certified된 수표나 Money order로 입금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친구, 친인척과 연락이 안된다며 총영사관에 소재확인 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 해외에 나와 있는 자녀, 친지와는 비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2~3개씩(학교, 홈스테이, 친구 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연락망을 갖는 것은 최근 성행하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몬트리올]
ㅇ 도시의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간혹 총기사고도 발생하며 편의점 강도사건 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자 대상 납치살인 등 중범죄 발생률은 낮은 편입니다.
ㅇ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등 에서는 가게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범죄가 간혹 일어납니다.
ㅇ 호텔의 종업원을 사칭하여 잠시 나가달라고 한 후 털어가는 절도범들이 간혹 있으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귀중품은 되도록 호텔방보다는 프론트에 따로 맡기십시오.

□ 입국 시 유의사항
ㅇ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 약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지 방문의 경우에는 친지와의 관계연락처 등에 대하여,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일정 여행경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ㅇ 최근 한국인을 특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만큼 다른 민족의 문화, 전통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시내ㆍ외를 불문하고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술 취한 상태로 밤늦게 돌아다닐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ㅇ 관광지 호텔 아침뷔페 등 복잡한 식당 혹은 커피숍에서 소매치기 및 가방도난 사례가 많으므로 식탁을 잠시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방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핸드폰, 태블릿, 카메라등은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ㅇ 관광명소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차하면서 밖에서 가방 등 소지품이 보이게 하면 차 유리창을 깨서 가방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ㆍ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은 차내에 두지 말고 눈에 띄지 않도록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ㅇ 자전거를 주차해 놓았을 경우 자전거의 일부 부품 또는 전체를 도난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ㅇ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일지라도 관광버스에서 잠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여권이나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다액의 현금 소지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를 소지하고, 수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면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재해

ㅇ 캐나다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타와/토론토]
ㅇ 대형 참사를 동반하는 천재지변 발생 확률은 매우 적으나, 겨울철에는 한파 및 폭설로 인해 동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12~3월에 오타와/토론토를 방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아래의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설이나 눈보라가 예상 될 때는 운전을 자제하고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수시로 라디오를 통해 일기예보와 도로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기름은 가득 채우고 항시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며 스노타이어, 체인 등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가능하면 주간에 이동을 하고 혼자 여행은 삼가야 하며, 부득이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출·도착 시간과 목적지 등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밴쿠버]
ㅇ BC주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하루 중에도 일교차가 클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적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오타와]
ㅇ 관광지인 바이워드 마켓(Byward Market)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많지 않으나, 대마초 흡연, 마약 투여 등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부랑자 밀집지역 및 난민집단 거주지역의 야간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토]
ㅇ 야간에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유흥가 및 Dundas St. / Sherbourne St, Finch Ave./Jane St, Keele St./Eglinton Ave, Finch Ave./Albion Rd, Markham Rd/Ellesmere Rd. 주변 지역 접근은 삼가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벤쿠버]
ㅇ 최근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East Hasting St. 와 Main St.가 만나는 다운타운 East Side는 주ㆍ야 불문하고 접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China Town은 관광명소이기는 하나, 주변에 "마약 치료센터"가 있어 항상 마약 중독자들로 붐비므로 야간에는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주간에도 혼자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ㅇ 다음 지역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총기사고ㆍ폭행사건 등이 빈발하므로 야간에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Granville St.(Smithe St.와 Davie St. 구간)
- Richards St.(Helmcken St.와 Drake St. 구간)
- Water St.(Carrall St. 부근)
- Pacific Blvd. (Expo Blvd. 부근)
- Abbot St. (T&T 마켓 부근)


[몬트리올]
ㅇ 쌩꺄트린(St. Catherine) 거리 주변으로 다운타운 및 동쪽지역에는 걸인과 노숙자가 많은 편으로, 대개는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운타운이나 올드 몬트리올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소매치기를 주의하시기 바라며,
ㅇ 여름철 곳곳에서 도로 복구 및 건설 공사가 있으며, 간혹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버스터미널 등에서 유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부도수표를 입금해주고 현금을 대신 받아가는 수법의 개인수표 사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상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추심과정이 약 1주일정도 걸리며 나중에 부도처리된 금액은 차감될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한 사기수법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작성일
wrt_dt
2022-04-14

플러그

플러그타입
plug_type
Type A    
주파수 Frequency (Hertz)
frequency
60 Hz
단상 Single-Phase Voltage (Volts)
single_phase
120 V
3상 Three-Phase Voltage (Volts)
three_phase
120/208 V / 240 V / 480 V / 347/600 V
of wires (not including ground wire)
of_wires
A/B
Plug & Socket Type
plug_type2
3, 4
플러그타입
plug_type
Type B    
주파수 Frequency (Hertz)
frequency
60 Hz
단상 Single-Phase Voltage (Volts)
single_phase
120 V
3상 Three-Phase Voltage (Volts)
three_phase
120/208 V / 240 V / 480 V / 347/600 V
of wires (not including ground wire)
of_wires
A/B
Plug & Socket Type
plug_type2
3, 4

현지교통(M)

traffic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교차로]
ㅇ 신호등 있는 교차로
- 교통신호등 절대 준수
- 노란신호로 바뀌는 경우,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은 계속 진행하고 다른 차량은 정지
- 좌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허용

ㅇ 양보(Yield)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 서행 또는 정차 후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 진행 차량이 없는 경우 진입

ㅇ ‘정지(STOP)’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해야 하고, 먼저 완전 정차한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지고 움직임(동시에 정지한 경우 우측 차량에 우선권)
- ‘All Ways’ 표시가 없는 ‘정지(STOP)’ 표지판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는 좌우측 방향에는 ‘정지(STOP)’ 표지가 없으므로 진행차량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

ㅇ 회전교차로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


[방향전환]
ㅇ 적색신호 우회전
- 우회전 관련 별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회전 가능

ㅇ 유턴
- 유턴 금지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유턴 가능
- 양방향 최소 150m 이상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유턴 허용


[주차]
ㅇ 주차 금지 지역
- 소화전으로부터 3m 이내
- 차량 통행 또는 제설작업을 방해하는 지점

ㅇ 금지, 제한이 없으면 주차 가능
- 주차 금지는 P자 위에 빨간색원과 사선으로 표기하고, 제한조건에는 주차할 수 없으나 그 외에는 자유롭게 주차 가능


관련 사건사고 사례
[밴쿠버]
ㅇ 밴프 등 산악지형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 급경사 및 굴곡 지형 적정 속도 준수, 안전벨트 착용

ㅇ 장거리 운행 중 졸음운전 사고
- 적정 주기로 필히 휴식 후 운전하고, 무리한 장시간 운전 지양


[몬트리올]
ㅇ 2009.5.10. 오전 8시경(현지시간) 퀘벡시 인근 40번 고속도로에서 토론토 거주 한국인 유학생 7명이 탑승한 미니버스가 전복하여 유학생 1명이 사망
- (유의사항) 사고시 렌트회사에 미등록된 자가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했던 사례로, 차량렌트시 운전자 모두 등록해야 함에 유의

ㅇ 벤쿠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퀘벡시 여행 중 2016.10.31.오후 6시경 차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의식불명
- (유의사항) 워킹홀리데이기간 만료와 더불어 보험유효기간도 만료된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했던 사례로, 해외체류기간 동안(여행기간 포함) 보험가입기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함에 유의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인명피해 또는 사람이 다친 사고 발생시 : 911(캐나다 전역 공통)
ㅇ Collision Reporting Centre
- 오타와 : (613) 325-3964
- 토론토 : (416) 808-2222


대중교통
□ 오타와
[버스]
ㅇ 오타와 지역 버스는 출퇴근 때에만 시간제로 운영하는 버스와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버스로 구분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기엔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ㅇ 시내 기본요금은 C$3.45, 버스표로 내는 경우는 2장이 필요합니다.
ㅇ 버스 스케쥴 및 경로를 알고자 할 때는 http://www.octranspo.com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ㅇ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시에는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ㅇ 버스요금을 지불하면 꼭 티켓을 받아 내릴 때까지 보관하시고,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택시]
ㅇ 택시는 호출하면 대부분 10분 내에 도착하고 시내 곳곳에 택시 승차대가 있어 이용함에 불편이 없습니다.(blue line : 613- 238-1111)

[기차]
ㅇ 캐나다 전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cn railway 또는 via rail canada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항]
ㅇ 국제공항(ottawa international airport)이 다운타운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ㅇ 캐나다는 한반도의 약 45배나 될 정도로 국토 면적이 넓어 국내 도시 간 이동도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로교통]
ㅇ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으며, 교차하는 주요 도로마다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료가 없습니다. 유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징수원이 없이 출입국에서 자동카메라로 촬영해 별도로 요금을 청구합니다.
ㅇ 한국과 온타리오주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제도가 있어 대사관이나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을 받고, 운전면허증 교환시 시력 테스트를 거치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해당 지역 운전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단, 단기 여행객 제외,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오면(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지참)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우측통행입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ㅇ 사거리 정지 신호에는 ‘All way stop과 일반 Stop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All Way Stop 표시가 있으면 사거리에 진입한 모든 방향의 자동차는 정지 의무가 있으며, 사거리 정지선에 먼저 도착한 차량 순으로 진행합니다. ‘Stop 표시는 정지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만 정지 의무가 있으며, 정지 신호가 없는 도로의 자동차가 완전히 통과한 후에 진행하라는 표시입니다.
ㅇ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스쿨버스 옆에서 ‘Stop Arm이 펼쳐집니다. 이때에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자동차가 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스쿨버스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스쿨버스 20m 전에 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긴급차량이 출동하는 경우 차량을 우측 길로 멈춰 세워 길을 비켜줘야 합니다. 소방차나 앰뷸런스를 150m 이내에서 뒤따라가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밴쿠버
[버스와 스카이트래인]
ㅇ http://www.translink.ca/ 에서 버스 및 스카이트래인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스카이트래인은 총 3개의 노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에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ㅇ 한번 지불한 운임비는 90분간 유효하며 이 시간안에는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버스의 경우, 탑승하실 때 운임비를 지불하며 잔돈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운임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스카이트래인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임비를 기계에서 지불하시고 대중교통 사용이 끝날 때 까지 표를 버리지 말고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티켓 미소지시, 운임요금의 30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페리]
ㅇ http://www.bcferries.com 에서 페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주로 페리출발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ㅇ 꼭 정해진 시간에 페리에 탑승하기를 원한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리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일 7일 전에 예약하면 $15 이며 출발일 7일 이내에 예약하면 $17.50입니다.

[기차]
ㅇ http://www.viarail.ca/en 에서 캐나다를 횡단하는 기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
ㅇ Air Canada www.aircanada.com에서 운임요금및 운행시각,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자가용 운전의 경우
[자가운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등 유의할 사항을 안내]
ㅇ 캐나다에서는 자가용으로 운전할 때, ‘STOP표지판이 보이면 잠시 멈추고 좌우를 2-3초간 살펴본 후 온 순서대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ㅇ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고 주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뀔 때 좌회전을 많이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토론토
[운전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
ㅇ 시내 중심에는 일방통행 차선(화살표로 표시)이 많으므로 주의
ㅇ 구간별로 좌회전 금지도로 및 시간대를 정하여 좌회전이 금지되는 도로가 있으니 운전시 눈여겨 보아야 함
ㅇ 온타리오주에서는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퀘벡주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유의
ㅇ 좌회전 금지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가능
ㅇ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Stop 표시가 된 곳에서는 일단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 진행은 먼저 교차로에 도착, 정차하였던 차량부터 출발
ㅇ 교차로 및 주도로 진입통로에 주로 표시된 양보표지(흰색바탕에 테두리를 적색으로 한 삼각형 표지판)가 있는 곳에서는 주도로 진행 차량을 무조건 보내고 난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없을 때 진행
ㅇ 공공교통안내 : www.city.toronto.on.ca/ttc

□ 몬트리올
[지하철 및 버스]
ㅇ 몬트리올의 버스와 지하철(Metro)는 연계하여 한 장의 티켓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환승은 90분 내에 가능하며 같은 노선이나 되돌아오는 노선으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ㅇ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티켓으로는 1일권이나 3일권, 1주일권, 1개월권이 있으며, 10장을 구매하면 낱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버스는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탈 때는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15년 기준 1회권 CA $ 3.25)
ㅇ 노선이나 운행시각표 등의 정보는 www.stm.info에서 확인하십시오.
ㅇ 다운타운의 경우 32키로에 달하는 지하통로(언더그라운드)가 발달되어 있어서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철도]
ㅇ 캐나다 전역으로 운행하는 Via rail(www.viarail.ca)과 미국으로 가는 Amtrak(www.amtrak.com)이 있으며 지하철 Bonaventure역에서 내리면 중앙역이 있습니다.

[택시]
ㅇ 호텔이나 시내 주요빌딩 앞에서는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시내 곳곳에서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렌터카]
ㅇ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오거나 한국면허를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퀘벡주 기준으로 다른 주에서는 다를 수 있음)

[도로교통]
ㅇ 제한속도는 구간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미터(km)입니다. 인접국인 미국은 마일(mile)을 사용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ㅇ 노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며 특히 겨울이 끝날 무렵이나 비교적 따뜻한 겨울날에는 얼었던 도로가 녹으면서 곳곳에 패이는 현상이 생겨 운전에 조심해야합니다.
ㅇ 안전벨트는 전 좌석 의무착용이며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서 뒤에 앉혀야 합니다.

[시내 주차]
ㅇ 다운타운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시간까지 거리주차가 허용되는데 기계식 미터기가 대부분 사라지고 동전 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자식 주차기가 들어섰습니다. 주차한 자리의 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지불하면 되는데 요일별로 운영시간이 다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견인되는 구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혼자 차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에 주차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이 와서 깨우고 체포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퀘벡에서 꼭 알아야 할 교통규칙]
ㅇ 몬트리올 섬 내에서는 빨간 불에서 우회전 금지
ㅇ 유턴은 허용표시가 있는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 표시는 직진만 허용
ㅇ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서도 녹색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을 때는 깜빡이는 동안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녹색신호등이 깜빡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
ㅇ 빨간색 팔각형의 ‘STOP표시(불어로 ’ARRET‘)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ㅇ 노란색 횡단보도에서 행인이 건너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지
ㅇ 스쿨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서있을 때는 왕복차선 차량이 모두 4-5m 전에 정지

기타 유의사항
[공통]
ㅇ 도로면 움푹 패인 부분(특히 해동 후 봄철)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사고위험(타이어 펑크, 완충기 파손 사례 다수)
ㅇ 운전 중 갑작스런 눈폭풍(Blizzard), 프리징레인(Freezing Rain)으로 시야확보 곤란한 경우 종종 발생
ㅇ 운전하기 전 차량 위와 유리에 쌓인 눈, 얼음 반드시 제거

[몬트리올]
ㅇ 몬트리올 시내 주행시 제한속도 유의(50km/h 또는 30km/h)
ㅇ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올드 몬트리올, 유명 성당, 한국식당 근처에 차량주차시 차량 안에 가방, 랩탑, 옷 등을 보이게 두면 절도 위험 가중
ㅇ 몬트리올 시내 예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도로가 임시 폐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도로정보 사전 확인
ㅇ 몬트리올섬 내 적색 신호등에 차량 우회전 금지
ㅇ 주차시 안내표지판이 불어로 표기되어 있음에 유의
ㅇ 윈터타이어 교체 의무시기
- 2018년까지는 12월15일, 2019년부터는 12월1일

현지문화(M)

culture
일반문화
ㅇ 캐나다는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교관련
ㅇ 캐나다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인들의 종교 활동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팁 문화
[오타와]
ㅇ 식당이나 택시의 경우 청구 금액의 10~15% 수준이며,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시 포터에 대한 팁은 짐 1개당 C$1~C$2 정도를 팁으로 지불합니다.
ㅇ 아침에 객실을 나올 때마다 C$1~C$2 정도를 침대에 놓고 나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현지사건사고(M)

content
사건ㆍ사고의 유형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밴쿠버]
ㅇ 캐나다의 경우 태풍ㆍ지진ㆍ홍수 등 천재지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쟁이나 내란의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다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서 특별한 사회불안 요소도 없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 서부는 미국 서부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고, 캐나다가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 중의 하나이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인 점 등을 감안, 일각에서는 런던에서와 유사한 형태의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타와]
ㅇ 오타와는 행정수도로서 보수적인 도시이며,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야간에 거리를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ㅇ 다만, 소매치기 및 차량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및 식당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살인, 강도, 납치, 절도, 사기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밴쿠버]
ㅇ 밴쿠버 지역의 치안상태는 미국 대도시와 비교할 때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토론토․몬트리올 등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와 같이 절도․강도․교통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여행객 들을 노리는 절도․소매치기 사건 등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ㅇ 특히, 최근에는 총기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나이트클럽 등 특정지역 및 마약관련 범죄조직(갱)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반 여행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나이트 클럽 등 특정지역은 접근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주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영어가 미숙하여 신고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양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술 취한 상태로 밤늦게 돌아다닐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 부득이 밤에 걸을 때에는 밝거나 번화한 거리를 선택하고, 공원처럼 고립된 지역은 피하며, 공격을 당했을 경우 큰 소리를 질러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ㅇ 관광명소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차하면서 밖에서 가방 등 소지품이 보이게 하면 차 유리창을 깨서 가방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ㆍ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은 차내에 두지 말고 눈에 띄지 않도록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ㅇ 친구가 송금하려 하니 은행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거나,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부도수표를 입금시켜 자동차를 빼앗아가는 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동정심 많은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개인수표로 입금하였는지 또는 Certified된 수표나 Money Order로 입금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친구, 친인척과 연락이 안된다며 총영사관에 소재확인 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 해외에 나와 있는 자녀, 친지와는 비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2~3개씩(학교, 홈스테이, 친구 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연락망을 갖는 것은 최근 성행하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입국 시 유의사항
ㅇ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1일 1~2명)
-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 약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지 방문의 경우에는 친지와의 관계연락처 등에 대하여,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일정여행경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토론토]
ㅇ 토론토 지역의 치안은 해마다 범죄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토론토 서쪽지역(Finch AVe./Jane St.)에서 총기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 조직들간에 발생한 것으로 일반 여행객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밤늦은 시간의 외출을 삼가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여럿이 함께 다니시고, 부득이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출·도착 시간과 목적지 등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최근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 핸드폰 날치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TTC 내에서 강도 혹은 성추행 위험이 있을 경우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거나, 급박한 경우에는 소리를 질러 승객들의 주의를 끌어 예방하거나, 상황에 따라 즉각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 임대 사기를 주의하십시오. 주택 임대 시 가급적 재임대(sublet) 보다는 원래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원 집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컨대 계약서, 등기서류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십시오.) 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전에 임대인의 평판 등을 지인, 주변 사람 등을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모든 경우에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권사본, SIN카드 사본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몬트리올]
ㅇ 쌩꺄트린(St. Catherine) 거리 주변으로 다운타운 및 동쪽지역에는 걸인과 노숙자가 많은 편이며, 대부분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운타운이나 올드 몬트리올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소매치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운타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중인 차량의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주차해 놓았을 경우 자전거의 일부 부품 또는 전체를 도난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ㅇ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등 에서는 가게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범죄가 간혹 일어납니다.
ㅇ 소매치기는 주로 도심의 식당이나 커피숍 등에서 옆자리에 높아둔 가방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지품은 항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ㅇ 차량에 가방 등의 물품을 놓고 내릴 경우 유리를 깨고 가져가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므로 무거운 짐은 반드시 트렁크에 넣어놓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ㅇ 호텔의 종업원을 사칭하여 잠시 나가달라고 한 후 털어가는 절도범들이 간혹 있으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귀중품은 되도록 호텔방보다는 프론트에 따로 맡기십시오.

□ 주의해야 할 사항
[밴쿠버]
ㅇ 시내ㆍ외를 불문하고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술 취한 상태로 밤늦게 돌아다닐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ㅇ 관광지 호텔 아침뷔페 등 복잡한 식당 혹은 커피숍에서 가방도난 사례가 많으므로 식탁을 잠시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방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핸드폰, 태블릿, 카메라등은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ㅇ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으니 여권ㆍ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은 차내에 두지 말고 눈에 띄지 않도록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ㅇ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일지라도 관광버스에서 잠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여권이나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다액의 현금 소지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를 소지하고, 수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면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연재해
ㅇ 캐나다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ㅇ 대형 참사를 동반하는 천재지변 발생 확률은 매우 적으나, 겨울철에는 한파 및 폭설로 인해 동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12~3월에 오타와를 방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BC주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하루 중에도 일교차가 클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적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론토]
ㅇ 토론토의 경우 태풍,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은 거의 없으나 겨울철(11월~4월)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 여행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항공기 결항 및 교통 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겨울이 길고 혹한으로 겨울철 안전사고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래의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설이나 눈보라가 예상 될 때는 운전을 자제하고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수시로 라디오를 통해 일기예보와 도로 사정을 확인할 것
- 자동차 기름은 가득 채우고 차를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며 스노타이어, 체인 등 준비할 것
- 가능하면 주간에 이동을 하고 혼자여행은 삼갈 것 부득이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출·도착 시간과 목적지 등 정보를 미리 알려 줄 것


유의해야할 지역
[오타와]
ㅇ 관광지인 바이워드 마켓(Byward Market)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캐나다의 경우 치안이 특히 위험한 지역은 없으나, 대마초 흡연, 마약 투여 등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감안 부랑자 밀집지역 및 난민집단 거주지역의 야간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쿠버]
ㅇ 최근 총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East Hasting St. 와 Main St.가 만나는 다운타운 East Side는 주ㆍ야 불문하고 접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China Town은 관광명소이기는 하나, 주변에 \"마약 치료센터\"가 있어 항상 마약 중독자들로 붐비므로 야간에는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주간에도 혼자 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ㅇ 다음 지역은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총기사고ㆍ폭행사건 등이 빈발하므로 야간에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Granville St.(Smithe St.와 Davie St. 구간)
- Richards St.(Helmcken St.와 Drake St. 구간)
- Water St.(Carrall St. 부근)
- Pacific Blvd. (Expo Blvd. 부근)
- Abbot St. (T&T 마켓 부근)


[토론토]
ㅇ 야간에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유흥가 및 Dundas St. / Sherbourne St, Finch Ave./Jane St, Keele St./Eglinton Ave, Finch Ave./Albion Rd, Markham Rd/Ellesmere Rd. 주변 지역 접근은 삼가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유형별 위험지대(CBC crime map)
- 폭 력 : Bay St./ College and Queen St.
- 성폭력 : Finch Ave./ Jane St., Keele St./ Eglinton Ave, College St./ Bathurst St.
- 강 도 : Dufferin St./ Lawrence Ave. W, Bay St./ College and Queen St.
- 마 약 : Dundas St./ Sherbourne St.
- 살 인 : Jane St. / Bloor St. W

ㅇ 여름철 토론토 North York 인근 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최근 빈발하였는바(6건), 여성분들은 늦은 시간 이 지역을 배회하거나 혼자 도보로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몬트리올]
ㅇ 도시의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간혹 총기사고도 발생하며 편의점 강도사건 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 여행자 대상 납치살인 등 중범죄 발생률은 낮은 편입니다.
ㅇ 여름철 곳곳에서 도로 복구 및 건설 공사가 있으며, 간혹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쌩꺄트린(St. Catherine) 거리 주변으로 다운타운 및 동쪽지역에는 걸인과 노숙자가 많은 편으로, 대개는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운타운 이튼 센터나 성요셉 성당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는 소매치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운타운 등 일부 지역에서 주차중인 차량의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자전거를 세워놓았을 경우 자전거의 일부 부품 또는 전체를 도난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ㅇ 버스터미널 등에서 유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부도수표를 입금해주고 현금을 대신 받아가는 수법의 개인수표 사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상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추심과정이 약 1주일정도 걸리며 나중에 부도처리된 금액은 차감될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한 사기수법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기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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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ㅇ 국토가 광범위하여 지역마다 기후가 상이합니다. 오타와 지역의 경우 사계절이 있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상 변화가 다소 큰 편입니다.
ㅇ 여름에도 30℃를 넘는 날이 많지 않으며,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이고, 추울 때는 -30℃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체감 온도는 심한 바람으로 인해 -35℃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므로 겨울 여행은 방한복 준비가 필수입니다.
ㅇ 토론토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으로 기온 등에 있어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및 가을은 서울과 비슷함
ㅇ 봄 및 가을이 짧은데 반해 겨울은 11월부터 4월초까지 계속되며, 눈이 많이 내림. 특히 1-2월중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아울러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 -30℃ 이하가 되는 경우가 평균 주당 2-3일정도
ㅇ 캐나다 날씨정보 : www.weatheroffice.gc.ca/canada_e.html

기타
□ 밴쿠버
[여권분실 주의 당부]
ㅇ 최근 들어 밴쿠버 시내 및 인근지역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를 방문하는 관광객 여러분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식당 및 카페,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는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시 파악된 우리 국민의 여권 도난 또는 분실 사례입니다.

[여권 도난 & 분실 사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및 버스 안에서 분실
(유형)
ㅇ 지하철 및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 있을 경우
ㅇ 지하철 및 버스에서 하차한 후 잠시 가방을 옆에 두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우

(유형)
ㅇ 여권이 든 가방을 버스(지하철) 정거장 벤치 위에 올려놓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우
ㅇ 여권을 옆자리에 두고 내리는 경우

□ 밴쿠버 시내 및 관광명소(스탠리파크, 록키여행 등등) 관광 중 분실
(유형)
ㅇ 밴쿠버 시내 관광 중 옆 관광객이 사진부탁으로 여권이 든 가방을 의자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분실
ㅇ 관광 투어 시 여권이 든 가방을 차 안(차 트렁크) 넣은 후 여권 도난

□ 바 혹은 식당, 클럽에서 분실
(유형)
ㅇ 술을 먹은 후 분실
ㅇ 호텔에서 조식 중 식당 의자에 소지품을 놓고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우
ㅇ 클럽에서 신분증용으로 여권을 이용한 후 부주의 한 경우
ㅇ 귀가 중 택시 및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여권을 흘리고 내리는 경우

□ 공항 혹은 호텔에서 분실
(유형)
ㅇ 출국 수속 시 또는 호텔에서 체크 아웃 시 가방을 옆에 두고 주의를 늦추는 경우
ㅇ 비행기에 여권을 두고 내리는 경우

□ 한국으로 귀국 전, 여권을 짐과 함께 미리 운송을 보내거나 짐 정리를 한다고 여권과 함께 폐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부주의 한 경우

□ 가까운 식당 및 인근 공원 산책으로 잠시 개인볼일을 볼 경우 여권 및 귀중품을 차 안(또는 차 트렁크)에 보관으로 도난 한 경우
※유의사항 : 여권을 아래와 같이 분실횟수일 경우, 관계기관의 수사절차(2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이 됩니다.


[밴쿠버공항 입국시 유의사항]
ㅇ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ㆍ방문목적\"으로 입국하는 兩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 등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밴쿠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밴쿠버를 경유, 토론토나 멕시코로 가는 경우 등) 일단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됨

ㅇ 상당수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자유로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전 충분한 대비없이 밴쿠버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 \"순수한 관광ㆍ방문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밴쿠버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07년에 아국인 313명이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거부됨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최근 자국으로 불법 이민자의 증가,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철저한 입국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목적에 의심이 생길 경우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장시간 조사를 실시하고, 관광ㆍ방문에 대한 뚜렷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입국거부 판정을 내리고 입국시 이용했던 항공편으로 귀국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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