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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 취업(주재원)비자는 취업 목적의 장기체류 가능 비자입니다.2. 비자 유효기간동안 중국에서 체류가능하며 현장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3. 비자 발급 후에 중국에 입국하셔서 반드시 30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하시고 거류증을 발급 받으셔야합니다4.위 가격은 covid 19로 인한 별도 신청서 작성과 서류접수 대행을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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