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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1.상용복수비자를발급받기위해서는1년이내상용비자받은기록이1회이상있어야합니다. 미얀마 상용비자 최초 발급시에는 단수비자만 발급 가능합니다.2.상용단수70일비자는유효기간이3개월이며70일한도로미얀마를한번방문하실수있습니다.3.현지미얀마회사의초청장상에는반드시TheConsularSectionEmbassyofMyanmar문구가있어야합니다.4.상용비자는현지에서체류연장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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