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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리치투어] 남아공, 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안내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방역절차 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대상) 남아공ㆍ탄자니아 發 모든 내ㆍ외국인 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 (내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국비 지원)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진단검사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
임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