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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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