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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운영

입력 2020-09-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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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아산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충남 아산시가 자가격리자 운영 시스템 및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각 업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및 매출액 감소 등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개 업소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업소는 유흥주점 191개소 및 단란주점 89개소, 콜라텍 1개소, 노래연습장 128개소, 실내체육 6개소, 뷔페음식 93개소, PC방 184개소, 방문판매 94개소이며 충남도와 아산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했다.

단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인 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를 통해 이메일 또는 방문 및 팩스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 운영 시스템 및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시 전담공무원이 일대일로 배정돼 2주간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자로 선정돼 입국 3일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8개 집중관리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13일차에 의무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 다누리콜센터 및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등을 통해 3자통역 형태로 담당공무원과 연결돼 전달사항 및 의사소통 등이 이뤄진다.

자가격리자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전화상담 또는 원격진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방문진료 및 장례식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이 필요할 경우 아산시보건소와 협의를 거쳐 전담공무원이 전체일정을 동행,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또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는 필수사항으로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자가격리자의 매칭이 이뤄진다. 전담공무원은 1일 3회 전화모니터링에 나서고 GPS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임대폰이 무료로 지급되며 식재료 등의 생필품과 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 등이 배부된다. 숙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부담 임시격리시설이 제공된다.

시는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방역비용 및 영업손실 등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비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그동안 9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해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청사 내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청사 출입자 개인정보 수집방식을 개선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청사출입 시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기록이 시 전산서버에 남아 4주간 보관 후 폐기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온 수기명부 작성방식은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신뢰도 저하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러한 기존방식의 약점을 보완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출입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전산처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신속한 방역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산=이정태 기자 ljt47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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