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택시, 특고지원 업종 지정 논의…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0% 적용"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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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17 09:32  |  수정 2022-03-17 09:40  |  발행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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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만료 예정인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여부와 함께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고지원업종 신규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온·크세논·크립톤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말 만료 예정인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여부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고지원업종) 신규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용불안 및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15개 업종을 특고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연장이 결정된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지정기간이 이달 말 만료 된다.

14개 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여기에 택시운송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물류차질, 대금회수 지연·미회수 등 현장에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유학생·주재원 송금애로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긴급금융지원 2조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은 물론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물류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현지 교민과 유학생에게 송금 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은행 현지법인계좌' 활용 등을 독려한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는 한국에서 송금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 시 러시아 대사관에서 현지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해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확보에도 나선다. 더불어 4월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를 적용(5.5→0%)하고, 옥수수 사료 대체품목인 보리의 할당물량을 25만 톤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만9천 톤을 추가로 대체 입찰하고, 명태 수급차질에 대비해 정부 비축분(1만1천595 톤)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선 선물환 포지션규제(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비율) 완화(80→70%)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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