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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오늘 대법 선고…'文 명예훼손' 전광훈도

1·2심 염동열에 징역 1년 실형…전광훈은 무죄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도 대법 선고 예정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3-17 06:00 송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1)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2)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최종 판단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재판을 열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 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사건 선고공판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진행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강 전 부사장 등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삼성 계열사의 노조와해 관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강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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