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은 채 비밀리에 영업을 한 유흥업소부터 최대 수용인원을 넘겨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한 학원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25일간)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 총 1만121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73건, 시정 1212건, 안내·계도 98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조치 내용은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 763명이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 구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특별방역점검에 참가한 부처는 행안부, 교육부(학원), 문화체육관광부(실내체육·종교시설·노래연습장), 복지부(목욕장·숙박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 경기 26개 시·군(안성·여주·가평·양평·연천군 제외)인천 8개 구(강화·옹진군 제외), 부산 15개 구(기장군 제외) 등이다.
행안부는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였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22시 이후 영업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뤄졌다.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안부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4월)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들이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점검대상 100개소당 적발 건수는 지난달 8일 8.5개소에서 같은달 13일 1.5개소, 20일 1.1개소, 27일 0.4개소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역량이 집중될 5개 유형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