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강호 관광지 내 사유지 대책 없어
2013년 관광지로 고시 지정하여 확정
민원인,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
2013년 관광지로 고시 지정하여 확정
민원인,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지난 2013년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며 개인 사유지 포함 22만평을 관광지로 지정했다.
시 입장에서는 관광지 개발이 목적이고 지정 고시하면 그만큼 부지 매입 시간을 벌 수 있으나 토지 소유주들은 최대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자는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어진다.
공공시설은 주차장, 광장, 기념비(조각), 공원(어린이), 철새조망대 인데 야영장, 자연생태체험단지는 수년째 손도 못되고 있다.
민간시설은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호텔, 관광펜션, 황토흙집, 상가시설이다.
총 사업비는 공공민간 합쳐 1,600억원에 달하는 빅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지구에 사유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관광지로 지정되면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사유지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서홍규(관광지내 1808평 사유지 소유)씨는 “지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수십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목소리를 묵살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군산시 형태는 민원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한 답은 없고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어 “더구나 관광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풀 한포기도 마음대로 옮기면 안된다”는 말처럼 소유만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성 계획이 확정된 토지인 만큼 신속하게 매입해 개인 재산권에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 소유 토지가 펜션 지구로 지정되었고 10여년 지났으므로 시에서 매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광순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 가능한 내용이 10월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은 절차가 있으므로 좀 시간이 걸려도 그 내용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1992년 처음 지정(371,809㎡)되었고, 같은 해 11월 승인(284,602㎡)되었다. 이후 2013년 3월 금강호관광지 지정(변경)과 조성계획이 변경(648,380㎡)됐다. 부지가 늘어난 것이다. 이후 2019년 2월 금강호관광지(유원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진행중이고 2020년 10월 결과가 나온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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