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료사업처 과장 © JIBS 제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지난 2천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내국인면세점, 미래사업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최근 의료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방향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의료사업처 박지윤 과장을 만나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미래를 들어봤습니다.
Q1)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료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윤 과장입니다. JDC에는 2012년에 입사해서 현재 헬스케어타운 사업기획 및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구로 설립돼 첨단, 교육, 의료, 관광 분야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의료사업처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 경과와 현황을 설명 해주시죠.
제주의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주요 목적인데요.
2006년 12월,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 신규 핵심 프로젝트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반영되었고, 2009년 사업시행자로 JDC가 지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조6,000억원, 총 면적 1,539천㎡(약 47만평) 규모의 사업으로 의료와 연구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2012년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하면서 시설용지의 약 50%를 개발 중이며, 현재까지 약 7,5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부분 외에 최근 JDC 직접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되었고, KMI 건강검진센터와 차병원·바이오그룹 난임센터 등과 입주 유치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3) 의료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내 JDC가 296억 원을 직접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간 녹지그룹 투자유치 외에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 JDC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의료서비스센터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건강검진센터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 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월 2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I와 차병원그룹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작년 9월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Q4) KMI 건강검진센터의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서귀포시 내 종합 건강검진의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MRI와 CT를 모두 보유한 곳은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은 74.1% 수준인데, 제주도는 71.3%로 전국 평균 미만이자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68.9%로 72.2%인 제주시보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암검진의 경우 2019년 전국 암검진 수검율 평균은 55.8%인데, 제주도는 51%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고, 서귀포시만 별도 산정할 경우 5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제주시 또는 도외로 나가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KMI가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하게 되면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도 개선되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상당 부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MI는 지난해 9월 제주 분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의료서비스센터 내 입주 계약 체결을 위해 저희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5)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센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병원 난임센터 입주는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난임센터를 설립할 경우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하고 임차는 불가합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유원지는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3자 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JDC 입장에서도 부지를 매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조성해서 기본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임차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차병원 난임센터가 타 지자체에서 임차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Q6) 난임센터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입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난임센터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역시 난임치료 수요가 많은데요, 한 해 약 2,000명의 난임환자가 도외로 가서 원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타지에 머물면서 소요되는 교통비, 체재비 등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세계적 수준의 난임 치료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차병원 난임센터가 들어온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질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어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사업 측면에서도 그간 부족했던 의료기능이 확충되고 복합의료관광단지로서 성공적 사업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차병원은 지난 1986년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했고, 1989년에는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 난급속냉동방식(유리화난자자동결법) 개발을 통한 임신과 출산에도 성공하면서 2002년엔 세계 최초의 난자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
Q7)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JDC의 입장은 어떤가요?
JDC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보면 우리들리조트에서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1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직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8) 향후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일단,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단지 내 의료기능-Medical Park, 건강휴양기능-Wellness Park, 연구기능-R&D Park 간 상호 연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인데요.
최근 대내외 적으로 사업의 공적기능 강화와 JDC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JDC의 역할과 직접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의료서비스센터 외에도 현재 추가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칭 의료바이오허브를 건립하여 의료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 기관 유치를 병행하여 단지 내 의료 및 연구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단계로 사업비 약 750억원, 지상 5층, 연면적 30,000㎡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Q9) 아직도 JDC를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땅 장사꾼, 투기꾼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출범했습니다.
JDC가 추진해온 7대 선도 프로젝트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으로 당초 제주도가 정하고 정부와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제가 입사한 2012년만 하더라도 외자유치가 제주도와 JDC의 최대 과제였고, 헬스케어타운 투자자인 녹지그룹 역시 2012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유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유치는 과거 제주도의 시대적 미션이였던 반면, 현재는 환경 변화로 인해 환경와의 공존,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지속하고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절충하고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JDC가 사업을 완성해나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완성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점차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하루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내국인면세점, 미래사업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최근 의료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방향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의료사업처 박지윤 과장을 만나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미래를 들어봤습니다.
Q1)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료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윤 과장입니다. JDC에는 2012년에 입사해서 현재 헬스케어타운 사업기획 및 투자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구로 설립돼 첨단, 교육, 의료, 관광 분야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의료사업처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 경과와 현황을 설명 해주시죠.
제주의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복합의료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주요 목적인데요.
2006년 12월,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 신규 핵심 프로젝트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반영되었고, 2009년 사업시행자로 JDC가 지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조6,000억원, 총 면적 1,539천㎡(약 47만평) 규모의 사업으로 의료와 연구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2012년 중국 녹지그룹을 유치하면서 시설용지의 약 50%를 개발 중이며, 현재까지 약 7,5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부분 외에 최근 JDC 직접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되었고, KMI 건강검진센터와 차병원·바이오그룹 난임센터 등과 입주 유치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Q3) 의료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내 JDC가 296억 원을 직접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그간 녹지그룹 투자유치 외에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 JDC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2017년에 의료서비스센터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건강검진센터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 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 1월 2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MI와 차병원그룹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작년 9월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Q4) KMI 건강검진센터의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서귀포시 내 종합 건강검진의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MRI와 CT를 모두 보유한 곳은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평균은 74.1% 수준인데, 제주도는 71.3%로 전국 평균 미만이자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68.9%로 72.2%인 제주시보다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암검진의 경우 2019년 전국 암검진 수검율 평균은 55.8%인데, 제주도는 51%로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고, 서귀포시만 별도 산정할 경우 5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은 제주시 또는 도외로 나가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KMI가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하게 되면 서귀포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도 개선되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상당 부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MI는 지난해 9월 제주 분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의료서비스센터 내 입주 계약 체결을 위해 저희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5)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센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병원 난임센터 입주는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차병원 난임센터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난임센터를 설립할 경우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하고 임차는 불가합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이자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유원지는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3자 매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JDC 입장에서도 부지를 매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조성해서 기본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임차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차병원 난임센터가 타 지자체에서 임차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지침 개정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Q6) 난임센터가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입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고, 저출산 문제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만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난임센터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역시 난임치료 수요가 많은데요, 한 해 약 2,000명의 난임환자가 도외로 가서 원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난임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타지에 머물면서 소요되는 교통비, 체재비 등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세계적 수준의 난임 치료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차병원 난임센터가 들어온다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질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어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사업 측면에서도 그간 부족했던 의료기능이 확충되고 복합의료관광단지로서 성공적 사업 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차병원은 지난 1986년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했고, 1989년에는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최초 난급속냉동방식(유리화난자자동결법) 개발을 통한 임신과 출산에도 성공하면서 2002년엔 세계 최초의 난자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
Q7)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JDC의 입장은 어떤가요?
JDC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보면 우리들리조트에서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1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만,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아직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8) 향후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일단, 헬스케어타운은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특화된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단지 내 의료기능-Medical Park, 건강휴양기능-Wellness Park, 연구기능-R&D Park 간 상호 연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인데요.
최근 대내외 적으로 사업의 공적기능 강화와 JDC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JDC의 역할과 직접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의료서비스센터 외에도 현재 추가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칭 의료바이오허브를 건립하여 의료기관 유치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 기관 유치를 병행하여 단지 내 의료 및 연구 기능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단계로 사업비 약 750억원, 지상 5층, 연면적 30,000㎡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Q9) 아직도 JDC를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땅 장사꾼, 투기꾼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DC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및 투자유치 전담기구로 출범했습니다.
JDC가 추진해온 7대 선도 프로젝트는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으로 당초 제주도가 정하고 정부와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제가 입사한 2012년만 하더라도 외자유치가 제주도와 JDC의 최대 과제였고, 헬스케어타운 투자자인 녹지그룹 역시 2012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유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유치는 과거 제주도의 시대적 미션이였던 반면, 현재는 환경 변화로 인해 환경와의 공존,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부터 추진해온 사업을 지속하고 완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절충하고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JDC가 사업을 완성해나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완성되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점차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하루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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