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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與 언론중재법 비판…송상현·김현 "언론 재갈 물리는 개악 중단하라"


입력 2021.08.06 00:40 수정 2021.08.05 22:3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국민의 알 권리 제약할 소지 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국가의 존립,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및 제한의 한계에 비추어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송 전 소장이 고문,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로 2019년 10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법조인 단체다. 김병철·김선홍·서영득·이상용·황적화 변호사 등 법조계 원로 및 주요 로펌 대표들이 부회장이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26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242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책임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반면 개정안은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설정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부분 역시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은 이달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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